자사 차량의 배출가스·연비 조작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62)이 독일로 출국해 향후 재판 출석이 불투명해졌다. 검찰은 타머 사장의 자진 귀국만을 바라는 상황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타머 사장과 AVK 법인,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5) 등 8명의 첫 공판에서 "타머 사장이 독일로 출국해 출석하기 어렵고 변호인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AVK 측도 "최근 타머 사장의 개인 변호사를 통해 이메일로 '건강상 이유로 한국에 돌아오기 어려워 재판 참석이 어렵다'고만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AVK 측 설명에 따르면 타머 사장은 지난달 5일 독일 출장을 마치고 9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귀국 전날 '건강 때문에 귀국이 늦어질 것 같다'고 회사에 알려왔다. 사측은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재판부에도 송구스럽다"며 "타머 사장이 빠른 시일 내에 재판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앞서 AVK는 타머 사장이 이달 말 한국법인 총괄사장 직을 마치고 독일로 귀국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의무 규정에 따라 타머 사장의 불출석이 길어지면 향후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타머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이유와 소환 계획 등을 물었지만 검찰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검토 후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는 이날 "타머 사장이 치료차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안다"며 "치료가 끝나면 늦어도 9월 중에는 입국해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수사 때문에 1년 가까이 장기간 출국금지 상태였던 점, 수사 과정에서 검찰 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가 재판에 불출석할 이유는 없어 늦게라도 돌아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타머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사장과 AVK 법인 등은 모든 혐의를 부인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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