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조만간 이용주 의원(49)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검증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점차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구속)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 2차 만기가 되는 7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며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어느 정도 (수사가) 정리 국면에 들어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에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동안 이유미, 이준서, 김인원, 김성호 등으로 이어지는 공명선거추진단의 보고 라인을 따라 조사를 벌여왔던 검찰은 보고체계 꼭대기에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의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일방적으로 (언제) 오시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런 점들을 고려해 (소환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55)과 김인원 전 부단장(55)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추가 소환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최고위원 측에서 피로감을 호소해 소환을 미루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주요 피의자 소환 없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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