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이유로 일선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모네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실 결핵 감염 사태에 대한 1차 역학 조사 결과와 함께 이 같은 대응책들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들 신생아와 영아에 대해 향후 5년간 결핵 예방관리를 시행하고 이미 결핵 검사를 받은 산모들을 상대로 추가로 잠복결핵 검사를 하기로 했다.
해당 간호사가 근무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이 병원을 거쳐 간 신생아와 영아 대상으로 이뤄진 결핵·잠복결핵 검사 결과, 전체 대상자 800명 중 776명(97%)이 결핵검사(흉부 X선)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 환자는 없었다.
이 병원을 거쳐간 118명의 신생아와 영아에게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신생아실 종사자 2명도 감염이 확인돼 총 감염자는 120명으로 집계됐다. 또 생후 4주 이내인 아기를 제외한 734명 중 694명(94.6%)이 잠복결핵 감염검사(피부반응검사)를 마쳤고 이 중 118명(17%)이 양성으로 확인돼 치료를 받고 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다만, 이 중 10%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생후 4주 이내 영아 66명은 12주 동안 예방약을 복용한 뒤 10월 10∼20일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받게 된다.
병원 직원 86명 중에서도 추가 결핵 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 중 2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예방적 치료를 받을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보호자 모임과 핫라인을 운영하면서 사태를 총괄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이번 사태 대상자인 신생아와 영아에 대한 결핵 예방 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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