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을 끌어들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포통장 천여 개를 유통한 혐의로 총책 48살 손 모 씨 등 3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노숙자 47명의 명의로 유령법인 119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1,031개를 발급, 유통해
손 씨 등 일당은 서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중대범죄의 발단이 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