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스리랑카인 기소하면서 공소시효 10년인 '특수 강간죄'가 아닌 15년 시효의 '특수 강도·강간죄'를 적용했지만 2014년 5월 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소시효와 증거능력 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스리랑카인은 강제 추방 형태로 본국으로 돌려보낸 뒤 사법공조 절차를 거쳐 스리랑카 현지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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