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9일 오후 2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선언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투쟁 단계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기 노조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런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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