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19일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낸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19일 오후 2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선언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낼 계획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투쟁 단계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8일 김병기 노조 위원장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법정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