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별 정해준다"며 산부인과 의사 배란유도제불법 판매…부작용피해 잇따라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와 이를 이용해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부인과 전문의 장모씨와 업체 대표 민모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장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0개월간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피임제 등 전문의약품 2760만원 상당을 취급 자격이 없는 민씨에게 불법으로 팔았습니다.
장씨가 불법 판매한 의약품들은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선택적으로 임신을 하는 ‘선택임신시술’에 사용됐습니다.
선택임신시술은 착상 전에 유전 진단을 실시해 성별을 감별한 뒤 선택적으로 임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난자를 채취하기 전 약 열흘간 과배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배란유도제가 필요합니다.
이 시술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해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또한 배란유도제는 오남용 할 경우 난소 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선택임신시술'을 하고자 민씨를 통해 불법 유통된 배란유도제 등을 사용한 일부 환자가 자궁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씨로부터 배란유도제를 구매한 일부 환자가 피해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약을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