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검사의 직무를 향한 국민 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억300만원, 수수한 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우와의 추억에 사로잡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며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구 김모씨로부터 총 5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1심에서 2700여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나머지는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현금으로 전달된 액수 일부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정
1심은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의 '불가매수성'(돈으로 매수돼선 안 되는 직무상 특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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