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창업주의 딸인 이화경 부회장(61)이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인 담철곤 회장(62)은 횡령·탈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담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회사가 보유한 미술작품의 매입·매각, 전시, 보존 임대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 경기 양평군 오리온 양평연수원에서 보관하던 회사 소유 미술품인 마리아 퍼게이(Maria Pergay)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드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을 계열사 임원을 시켜 자택에 놓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작품은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으로 연수원에는 모조품을 갖다 놨다. 그는 2015년 5월 용산구 오리온 본사 부회장실에 걸어놓은 장 뒤뷔페(Jean Dubuffet)의 '무제(Untitled)'를 빼돌려 자택에 옮겨놓은 혐의도 받는다. 이는 오리온이 계열사 쇼박스로부터 빌린 것으로 1억7400만원 상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 회장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올해 3월 "담 회장이 회사 소장 미술품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200여점의 미술품을 관리하다 보니 관리소홀로 인한 실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담 회장에 대해 제기된 2건의 고소·고발을 모두 무혐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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