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들이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의 무료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다. 법원은 쿠팡의 이 서비스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CJ대한통운 등 10개 택배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판매·운송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돈을 받고 물건 등을 운송해주는 사업은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택배사들은 쿠팡이 겉으로 보기엔 판매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론 협력사의 판매를 위탁받아 무허가 운송 중개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쿠팡이 협력사 등과 맺은 계약 내용과 실제 물류 센터를 운영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쿠팡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판매·운송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로켓배송은 쿠팡 직원이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24시간 안에 고객에게 상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2014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택배
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 택배업체들이 낸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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