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간의 합의로 공사 완료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시공사에 공사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의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및 그 수립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2007년 11월 서울 상왕십리동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GS건설 등과 시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지체 기간 만큼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0년 12월 시작된 공사는 분양가 책정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측이 이견을 보이며 2011년 2월부터 5개월간 중단됐다. 이후 양측은 협약을 다시 체결했고, 착공 39개월만인 2014년 2월 공사는 마무리됐다.
앞서 1·2심은 "공사 재개 당시 체결한 협약에 공사기간 5개월 순연, 중단된 공사기간 금융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며 "공사지연에 대한 시공사측 책임은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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