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 납품이 가능하도록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한모씨(59) 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재판절차에서 한 씨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이 PX에 납품되도록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
앞서 1·2심은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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