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폭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씨(5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안씨의 범행으로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방해받고 버스가 손상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또 탄핵 결정 일주일 후인 같은 달 17일 오후 9시30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카메라 기자 권 모씨의 어깨와 허벅지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도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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