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차량에 대한 구간과속단속이 전면 실시된다.
18일 인천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인천대교 고속도로 시점 기준 4km~13.3km 지점 양방향 9.3km 구간에 구간과속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해당 구간에 8월 말까지 구간과속단속 카메라 12대를 설치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은 구간 평균속도, 시점, 종점에서 과속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은 그동안 시간당 제한속도가 100km인 인천대교에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 4대(송도방향 2개·공항방향 2대)를 설치해 과속차량을 단속해 왔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인천대교와 같은 장대교량은 교통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반드시 서행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관내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 북항터널 김포방향 5.8km 구간은 시범운영이 끝나면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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