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꼼짝마…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근절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상대적으로 '갑질' 피해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필수품목 마진을 공개, 필요하면 직권조사도 하는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발표하는 골목상권 보호 정책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에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수립했습니다.
6대 과제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우선 매출액 대비 구매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됩니다.
가맹사업자단체를 신고만으로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에 앞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조치도 이뤄집니다.
가맹본부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가맹본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서에 근거가 마련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과감하게 삭제되거나 축소됩니다.
'갑질' 논란이 잦은 외식업종은 필수물품의 상세내용과 마진규모, 필수물품 구매 비중을 분석·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핵심 5개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서 이들의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석해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결 없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됩니다.
공정위의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함으로써 공정위의 업무 부담을 덜고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23개 대책 중 9개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하면 개선대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공정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응해 을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공정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다"라며 "앞으로 법 집행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