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 챙긴 군납 브로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씨는 2011년 9월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정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13년 8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인 이모씨에게 "인수하려는 회사가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납입하거나 국가 연구과제를 따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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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씨는 지인을 속여 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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