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물 옥상에 3년간 쓰레기 투기…"버리러 가기 귀찮아 창 밖으로 던져"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옥상에 3년간 총 3.5톤의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 사람들은 옆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인천 남구는 지난 8일 주안 5동의 한 다세대 주택 3층 옥상에 버려진 3.5톤의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면서 발견한 영수증과 고지서 등에서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7명 중 3명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3명은 다세대 주택에서 20m 거리에 있는 15층 짜리 오피스텔(347가구)에 살고 있는 20∼30대 젊은 남성들입니다.
이들은 창 밖으로 던지면 곧바로 다세대 주택 옥상에 떨어지는 위치의 9층 이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쓰레기를 버리려 내려가기가 귀찮아 창 밖으로 던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구 관계자는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고지서 영수증에서 신원을 파악했다"며 "조만간 이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사실을 고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위반(무단 투기) 혐의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쓰레기는 이달 초 옥상 사진이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건물은 입주민이 모두 빠져나간 뒤 3년 가까이 비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건물의 쓰레기는 지난 9일 모두 수거됐습니다.
수거 작업은 청소인력 6명과 쓰레기봉투 100장이 동원돼 7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트럭 2대(2.5t 1대, 1t 1대)에 실려 분리수거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쓰레기를 투척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영수증 등을 모두 찢거나 우편물만 빼고 버리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해 네티즌의 공분을 샀습니다.
쓰레기가 수거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태료가 적다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과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휴대한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는 3만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투기(또는 소각)한 행위에는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개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버려진 쓰레기는 관리자인 소유주가 치워야 해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입니다.
무단투기 장소의 성격에 따라 과태료를 더 과중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구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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