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어기는 차량만 골라 사고…억대 보험금 타내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0여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과 합의금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서남부권 일대에서 불법 좌회전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44차례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인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70만∼100만원씩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범행 초기에는 국산차를 타던 김씨는 2014년부터 외제차 아우디를 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려고 외제차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도 회전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방모(20)씨를 구속하고, 김모(21)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방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화성과 수원 일대 회전교차로 등에서 차선 변경차량을 상대로 17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1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당시 10대였던 청소년도 21명 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들은 차량
경찰 관계자는 "교통 보험사기는 사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들이받는 등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이나 보험사에 조사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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