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투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지검장 측 임영호 변호사(45·20기)는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등과 관계 없이 어떤 이유로라도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으로 제공하는 금품 △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금품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결국 이런 (예외사유에 관한) 판단들은 이 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와도 일정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탁금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지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가 종료된 지 나흘 후인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받았다. 이 자리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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