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매수해 특별분양 신청을 하게 한 후 전매 차익을 챙겨오던 '떴다방'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확인서만으로 쉽게 특별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17일 대구지검 형사1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떴다방 업자 A(43)씨를 구속 기소하고 청약통장 매매 브로커와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팔아온 국가유공자 지역협의회 회장 B(71)씨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17명에게서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한 뒤 이들 명의로 분양신청을 해 아파트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었던 수성구 등 7개 아파트 중 총 17채를 부정 당첨 받은 후 이를 1500여만 원을 받고 분양 계약 전 되팔았다.
이들은 이 금액 가운데 500만 원~700만 원 정도를 당첨 사례금 명목으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고 나머지는 '떴다방' 업자들이 모집책과 나눠가졌다.
B씨는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때마다 무주택자 등 특별분양 자격 조건이 되는 회원들의 서류를 교부받아 떴다방 업자들에게 나눠주고 전매로 얻은 금액의 일부를 회원들과 나눠 가졌다.
이 밖에도 떴다방 업자 C(58)씨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공급분양 대상 통장 25개를 매수한 후 위장전입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왜곡되고 실수요자들은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워진다"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조직적·계획적 주택법위반사범에 대해선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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