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부산시 6급 공무원 조모 씨(51)와 조 씨에게 돈을 건넨 김모 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부산 기장군에서 근무하던 2014년 5월 설계용역업체 대표 김 씨에게 기장군의 어항 개발 용역비 1억2000만원을 부풀려 국고지원을 더 받게 해주고 126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장군의 해양, 항만과 관련한 설계·시공업체 임직원 3명에게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직원 회식비, 술값 등을 대신 내도록 하고 명품시계를 받는 등 1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이들에게서 차명계좌로 돈을 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항만설계 등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빌린 설계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를 직원인 것처럼 꾸며 낙찰가의 85% 수준으로 설계용역을 불법 하도급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가운데 H사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관급 용역 23건을 불법 하도급받았다. 그 중에서는 올해 초 부산시가 발주한 해운대구 마린시티 월파 방지시설과 재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용역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다른 설계용역업체 Y사는 무려 100건이 넘는 관급 설계용역을 불법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직원 1명이 각각 다른 법인의 명함 7개
경찰 관계자는 "건설 부문과 달리 용역, 설계는 불법 하도급하다가 적발되더라도 과징금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만 받고 처벌되지는 않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불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