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헌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국가의 기본법을 세운 것을 경축하는 날로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태극기 게양법을 살펴보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등을 포함한 국경일에는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그러나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의 깃면의 너비인 세로만큼 내려 단다.
또한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
앞서 제헌절은 지난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되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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