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왜 안쉬게 됐을까
제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의 공휴일 여부와 역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제헌절 기념식은 국회에 의해 진행됩니다.
기념식은 처음에는 행정부에서 주관하다 1988년부터 국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제헌절은 원래 '헌법 공포일'이었으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헌절로 바뀌었습니다.
제헌절은 역사상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를 실시한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공화정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헌법 제정 이듬해인 1949년에 국경일로 지정됐습니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2006년 공공기관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시행부칙에 의해 이듬해인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유지됐고, 2008년부터는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무휴 국경일'이 됐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제헌절과 더불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달아야 합니다.
태극기를 다는 법을 살펴보면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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