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소년법 등 기소 당시 적용된 법 조항에 따라 선택의 여지 없이 징역 10년이나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종 형량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고교 자퇴생 A(17)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특가법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유기징역형 없이 무기징역 이상의 형으로 가중처벌한다.
이번 사건으로 살해된 초등생처럼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 피고인을 가중처벌하는 이 조항은 지난해 1월부터 개정돼 시행됐다.
A양이 만약 성인이었다면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었겠지만 2000년생으로 올해 만 17세인 그는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엄벌을 재판부에 탄원한 피해 초등생 유족 측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A양의 범죄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보다 '특정강력범죄특례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A양의 형량과 관련해 '징역 20년' 외 유일한 변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조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같은 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조항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로 줄인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나 태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줄이는 '작량감경'을 추가로 할 수 있지만, 국민의 법감정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A양 측 변호인은 최근 계속된 재판에서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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