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 9급 공무원 임금 영향받을까?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7천530원(시급)으로 결정하면서, 당장 9급 등 하위 공무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 형평성 차원에서 만약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는 공무원이 있다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2017년도 공무원 급여 테이블'상 현재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39만5천800원 수준입니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눠보면, 단순 계산상 시급은 6천678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기본급만 따지면, 심지어 8급 1호봉의 시급도 약 7천400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천530원)을 충족하려면 당장 내년에 9급 1호봉의 기본급을 12.8%나 올려줘야 할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른 직급, 호봉 공무원들도 연쇄 상향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기본급에 직급보조비(9급 1호봉 12만5천 원)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가 추가돼 실제 총 급여를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대부분 웃돌기 때문에 꼭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상 밖의 '최저임금 급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재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수당 가운데 어디까지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종류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단 기본급 기준으로만 보면 정부도 최저
이 관계자는 "공무원의 임금 체계가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짜인 것이기 때문에, 하위 공무원의 기본급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전체 공무원 급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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