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명목으로 돈이나 양식장을 받거나 어촌계 공동자금을 횡령한 수협조합장과 어촌계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협조합장 A(60)씨와 어촌계장 B(57)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창원의 한 어촌계로부터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4월 같은 어촌계에 4㏊ 규모 홍합양식장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7천600만원 상당 홍합양식장(1㏊)을 넘
B씨는 2015년 어촌계 공금으로 신용불량자인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3천350여만원을 횡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로부터 어촌계 공금을 받거나 양식장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B씨는 뇌물을 주고 또 자기가 공금을 횡령하기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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