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빙자해 학교 안에서 여고생 제자를 수시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20분께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는 등 말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B양이 머뭇거리며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성추행은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음날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 달여 사이 4차례 B양을 학습 준비실, 교무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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