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수강료가 정상 학원의 반값밖에 안 되는 도로주행을 받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손에 수갑을 찬 한 남성이 경찰관들과 함께 나옵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무등록 운전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입니다.
수강료는 10시간에 20만 원 정도로, 정상적인 학원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2,000명을 모집해 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수준 이하였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정식 교습 차량에는 조수석에도 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지만, 이들은 일반 차량에 이렇게 보조 브레이크를 달아 교습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수강생이 접촉사고를 내자 강사가 허위로 보험금을 타려다 탄로 났습니다.
▶ 인터뷰 : 이정찬 / 서울 종암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강사가 자기는 나 몰라라 해버리면 실제 사고는 운전을 한 운전자(수강생) 책임이기 때문에…."
경찰은 업체 대표 등 13명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으로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