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공 분야 국내 대표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리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015년 감사원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에 수사 요청한 이후 검찰이 2년간 광범위한 내사를 벌여오다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방산비리 척결과 관련해 군과 정치권까지 아우르는 사정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날 오전 원가 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 등과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압수수색 대상 장소에 보내 KAI의 회계 자료 등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또 하성용 대표 등 KAI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AI가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등 국산 군사 장비를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를 부풀려 원가를 높게 책정한 뒤 최소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KAI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식으로 24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합수단에 담당 직원 2명을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다른 제품의 원가도 부풀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차례 관련자들을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해체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방위사업수사부는 KAI 연구개발 과정의 비위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또 KAI가 주요 핵심 제품의 선정·납품 과정에서 거액의 상품권을 군과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환전 차익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대상을 밝힐 수 없지만 KAI의 원가 부풀리기를 포함해 여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이 실제보다 비싼 가격에 무기를 구입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KAI의 횡령·로비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면 군과 정치권을 망라한 사정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수사는 새 정부 들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23기)이 지휘하는 첫 번째 대형 비리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건 '국방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KAI는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됐다. 항공우주산업은 이들 대기업을 주축으로 사실상 국가가 주도해 온 만큼 KAI는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업체다.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했다.
지난 2015년부터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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