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의 뇌물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관련 쟁점들에 대해 증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 39회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는 공직을 맡기 전인 올해 2월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장관급인 김 위원장에 대한 예우와 증언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위해 법정에 나왔다. 박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건 지난 4월7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 이후 두 번째다.
특검은 김 위원장에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삼성은 작년 1월 금융위원회에 이 부회장 일가의 금융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특검은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안을 금융위가 거부하자 같은해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특히 "금융계열사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 일가 지분율이 47%에 달해 지배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실제 금융위 반대로 지주사 전환 추진이 중단된 것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지 않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증인신문을 가능한 21일로 앞당길 것을 특검 측에 제안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에 앞서 최 씨의 증언을 듣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특검 측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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