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결핵 집단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병원 등에서 간호사 등 종사자를 채용할 때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모네여성병원을 거쳐간 영아의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9일 서울 모네여성병원에서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영아들이 잠복결핵균에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 모네여성병원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집단 잠복결핵균 감염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핵예방법을 일부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결핵예방법은 의료인의 경우 '매년'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직원 채용 시기에 따라서는 최대 1년가량 검진이 미뤄질 수도 있다.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결핵을 옮긴 간호사도 지난해 11월 병원에 취업해 병원에서 실시하는 직원 대상 정기 검진을 기다리다가 7개월간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모네여성병원 역학조사 결과와
복지부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된 영아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