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시장에서 빌린 돈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중국의 유명 석유 대기업과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워 거액의 차액을 챙 긴 일당과 이에 가담한 중개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중국 대기업과의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 사주 박모(52)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 일당은 지난 2015년 6월께 사채자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업체인 A사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 주식 257만주는 모두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자본이 없었지만, 외부에는 자기자금을 통해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특히 이들은 시세조종 대상 기업을 '쉘'이라고 부르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미끼회사를 '펄'로 부르는 전형적 시세조종 수법을 이용했다.
이른바 '펄' 중계업체인 B 사를 통해 "중국 2대 석유기업의 자회사와 함께 중국 내에서 유통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중국의 유통업체는 실제 중국 내 거대 석유기업의 이름과 비슷한 영세업체일 뿐, 아무런 관련조차 없었다. 이들의 허위광고에 주가는 크게 올라 당시 주당 1290원이던 A 기업의 주가는 7020원까지 올랐다.
이들은 주식을 매각해 8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얻었다. B 업체는 중국 내 가짜 회사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17억원을 받았다. B 업체는 중국유통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자료를 작성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
검찰관계자는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인수세력에 대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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