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낸 현경대 전 의원(78)이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줬다는 사업가 조 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현 전 의원 후원회는 모금한도액을 달성해 선거 자금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한두 번 만났을 뿐인 조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씨가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노력 중 하나로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이던 2012년 4월 조씨로부터 불법
그는 5선 의원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원로 지지모임 '7인회'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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