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하고 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현업으로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근황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의 전모를 언론에 폭로했었습니다.
이후 박 사무장은 심한 외상 후 신경증과 공황장애 등을 겪었습니다.
박 사무장은 치료를 받느라 400일 넘게 복직을 못 하다가 지난해 4월에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직장에서 만들어놓은 성과나 자리 전부를 잃는 과정에서 고통이 왔고, 현실을 회피하지 않으려고 노력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사무장(팀장급)이 아닌 일반 승무원으로 복직 발령이 났습니다.
'내부 고발자'인 박씨는 이에 따라 당시 직급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신입승무원이 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현재 서비스 노동자의 권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측은 "회사는 박창진 사무장에게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복직 이후 원활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 사무장은 아직 팀장 직책의 기본 조건인 방송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공통된 회사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박창진 사무장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한다면, 다른 승무원들을 기회를 빼앗는 차별적 처사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은 대법원에서 2
검찰 상고로 이 사건은 2015년 6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상고심 사건 선고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중이 아닌 육로에서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한 행위가 항공법상 금지되는 '항로변경'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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