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라산 소주 상표등록 취소하라" 판결
제주 소주가 한라산 소주와 상표권 분쟁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주소주는 2014년 11월 특허심판원에 갖고 있는 소주 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상표는 등록취소돼야 한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한라산은 2015년 6월 이 같은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한라산소주가 해당 등록상표를 표시한 광고지 등에는 광고 문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도 소주 상품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광고지 등 여백에 표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등록상표가 소주 상품을 위한 표장이라고 보고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한 소주 상품이 생산되거나 생산될 예정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등록상표를 표시한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상표 등록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특허재판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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