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추돌로 인한 대형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형차량에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의됐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광역버스와 승용차간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다.
2016년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는 전세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했다.
윤 의원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 행태를 보완할 수 있는 첨단 장치 장착이 필수적"이라면서 "해외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자 등에 첨단 운전 지원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는 추세"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형차 전방추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