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온라인마켓 직원과 허위 상품 판매 사업자가 결탁해 허위거래를 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기는 신종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1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김효붕)는 S사, L사가 운영하는 최대 온라인 마켓을 통해 1000억 원대 허위 거래를 하고 3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페이퍼컴퍼니 운영자 A씨(43) 등 2명을 구속기속하고, B씨(34) 등 L사 직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L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에서 130억 원 상당의 상품을 허위로 판매·구입한 뒤 결제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정산 받아 11억 2200만 원을 챙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L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마켓에서 상품 판매 업체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할인하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점을 악용했다.
예를들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L사 온라인 마켓에 상품으로 등록하면 5%(5만원) 할인쿠폰이 발생해 9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 데 이를 직접 구매하는 것 처럼 꾸미는 것이다. L사 온라인 마켓 이용료 명목으로 상품 등록자가 온라인마켓에 내야하는 2%(2만원) 판매 수수료를 제하고도 3만원이 남는 구조인 것이다. 이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상품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L사 직원의 공모도 확인됐다. 다른 상품 판매업자(37·구속기소)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93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통해 L사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L사 직원 B씨에게 '판매수수료를 낮춰주고 할인쿠폰을 4회까지 사용가능하도록 설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청탁을 받은 B씨는 판매 수수료를 낮추고 할인쿠폰을 발행해 L사에 15억 33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페이퍼컴퍼니 운영자와 L사 내부직원 등은 실재하지 않는 허위 고가 가전제품을 실제 매도하듯 상품 등록하고, 공범은 카드결제 등으로 진정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S사, L사로부터 할인쿠폰을 받고, 카드회사로부터 캐시백(Cash-Back) 포인트를 받았다"면서 "결제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산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온라인 마켓을 이용해 허위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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