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를 인터넷, 모바일앱,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7월 재산세 납부기간(16~31일)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가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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