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씨(76)가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이들을 "광주 시민이 아닌 북한 특수군이었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상해 혐의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2015년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5·18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이들의 사진을 올리고 "체포되는 자들은 광주 시민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북한 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였다"고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6월~2016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18 현장의 시민들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최룡해, 박명철, 문응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진 속 등장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여러 차례 5·18에 참가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난해에도 두 차례 기소됐다.
지씨는 자신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다가 5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