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버스사고를 낸 광역버스기사 김모씨(51)가 근무한 오산교통이 기사들에게 교통사고시 수리비 등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산교통 대표 최모씨 등 회사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산교통이 교통사고에 따른 버스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염려해 운전기사들에게 수리비를 내도록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오산교통 소속 정비사 4명이 정비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차량을 정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미 지난 5월 오산교통을 압수수색하고 오산교통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와는 관련 없이 이미 두달전 오산교통이 기사들에게 수리비를 떠넘기고 정비 자격증이 없는 정비사들이 불법정비를 실시했다는 등의 익명제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며 "오산교통이 기사들에게 수리비를 내도록 한 부분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산교통이 버스 7대로 하루 40회 운행한다는 오산∼사당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사업계획서로 사업 인가를 받고 개통 직후부터 버스를 2대 줄여 5대만 투입하고 하루 28회씩만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행 차량을 변경하려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오산교통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절차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오산교통은 올해 2월말 개정된 여객운수법에서 정한 1일 운행 종료 후 8시간 연속 휴식시간 등의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1일 경기 오산의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서울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 사고를 낸 김모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
[수원 =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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