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함모 대표와 함씨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함씨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500만 원, 정 전 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7200여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했던 함씨와 유착 관계를 맺고 부하에게 "문제없이 시험평가 서류를 통과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지만 1·2심 모두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실물평가를 거치지 않고 평가 항목에 '충족' 또는 '적합'으로 기재했다고 해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이 유죄로 본 뇌물수수 혐의도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 아들이 함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점을 인정했지만 최 전 의장이 이를 미리 알았다거나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 아들은 사업비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하
정 전 소장도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졌다.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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