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블랙박스 영상분석 결과를 받아보니 김씨가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이날 중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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