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이들이 광주 시민이 아닌 북한 특수군이었다고 거짓 주장을 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 씨가 지난해 재판을 받던 중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때린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이들이 광주 시민이 아닌 북한 특수군이었다고 거짓 주장을 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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