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대회 UFC에 출전한 한국인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대가로 1억 원을 제공한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사기와 도박 등 혐의로 31살 김 모 씨와 이에 가담한 37살 양 모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UFC 서울대회'에 출전
A씨가 약속과 달리 3라운드까지 경기를 마치고 판정승을 거두자 양 씨는 수사기관에 폭로할 듯한 태도로 협박해 2,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