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오늘(13일) 선고 공판에서 '비선 진료'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자문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자문의가 증언한 내용이 국정 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앞서 정 전 자문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