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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J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씨는 오늘(13일
당시 J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6%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당시 해당 보좌관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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