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피해자 부모 내가 왜 걱정?" "정신병이면 감형" 콧노래까지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피해 초등생(8·여)의 어머니 A(4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 외에도 B양의 심리를 분석한 대검 수사자문위원(심리학과 교수),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C(18)양, B양의 구치소 동료 등 3명의 증인신문도 진행됐습니다.
4~6월 인천구치소에서 김양과 함께 생활했던 B양의 구치소 동료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B양의 수감 동료는 “피고가 구치소 내에서 정해진 규율ㆍ규칙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전혀 없었다. 교도관이나 동료 재소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는 아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B양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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