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무산…노동계 9570원 제시 VS 사용자 6670원
내년 최저임금 협상 시한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 수준이 담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천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천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회의에는 지난 10일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경영계 측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 양쪽은 각자 수정안을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이후 노사간 협상이 원활치 않자 어수봉 위원장이 수정안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이날 회의는 종료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양 측은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는 15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번 중 9번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막판에 절충안을 내놓았고 마지노선인 고용노동부 장관 법정 고시일(7월16일)에 맞춰 가까스로 타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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