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이 이달 7일 국토부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운임변경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신분당선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요금은 2150원으로 기본요금 1250원과 별도운임 900원, 5㎞당 거리비례요금 100원이다.
㈜신분당선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신분당선은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가 3931억원에 달한다.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의정부경전철처럼 실제 수입이 예측 수입의 50%를 넘어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분당선은 작년 기준 실제 수입은 예측 수입의 39%에 그쳐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신분당선은 작년 말 기준 무임승차 승객 비율이 16.4%에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과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신분당선 측과도 합리적인 선에서 운임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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